2024.03.29 (금)

  • 맑음속초12.3℃
  • 황사10.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11.1℃
  • 맑음백령도6.0℃
  • 황사북강릉12.6℃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3.6℃
  • 황사서울9.7℃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11.0℃
  • 황사울릉도13.1℃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5.1℃
  • 연무청주11.1℃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11.5℃
  • 황사안동13.4℃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7.5℃
  • 맑음군산8.8℃
  • 황사대구16.7℃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6.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9.7℃
  • 맑음9.6℃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5.4℃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9.8℃
  • 구름조금인제11.0℃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10.3℃
  • 맑음10.1℃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5℃
  • 맑음15.3℃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받는다!

▶ 4.25. 부모 재산․소득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

KakaoTalk_20190419_191811461.jpg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0~5)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 1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대상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직권 신청을 진행하여 전체 아동 중 96%134,915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3월 말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받아 이번 달에 총 4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 앱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9월에 대비하여 시는 7월부터 신규 대상자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4월부터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