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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영업보장 + 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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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영업보장 + 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4.19.(금)까지 모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방수·도장·단열 등 건물내구성 향상에 활용
지난 3년간 108곳 선정해 상생협약 371건 체결, ’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

안심상가.jpg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금)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으며, ’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3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4월 19일(금)까지 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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