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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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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3월말까지 규제대상(5,679개소) 계도 후 4.1일부터 집중단속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300만원 과태료 부과
금년 3월 점검결과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위반매장 11곳, 116만원 과태료 부과

일회용봉투.jpg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또한, 시는 4.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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