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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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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 2.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

 

 

15()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최초로미세먼지 조례를 제정(’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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