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2.1℃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1.2℃
  • 흐림백령도9.8℃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9.7℃
  • 흐림서울11.0℃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7℃
  • 맑음울릉도11.3℃
  • 흐림수원10.3℃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9.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1.0℃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8℃
  • 흐림고창8.3℃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9.9℃
  • 맑음9.6℃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9.2℃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2.2℃
  • 맑음태백9.8℃
  • 흐림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0.5℃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9.9℃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9.0℃
  • 맑음9.2℃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7.9℃
  • 흐림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3℃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6℃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1.1℃
  • 맑음10.6℃
부산찬가’, 부산시의 공식 상징이 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찬가’, 부산시의 공식 상징이 되다

▶ 부산시, 17개 광역단체 중 시가(市歌)를 상징물로 최초 지정
▶ 부산찬가를 시민에게 더 알리고, 시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근거 마련

 부산찬가가 부산을 상징하는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다!

 

 부산찬가는 19846월 제정공포되어 30여년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시민들의 삶과 함께해 왔다. 128일 개최된 부산시 의회에서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다.

 

 부산찬가는 시민정신의 함양과 향토애 고취를 통한 시민 화합의 기반으로 삼고자 1983년 작사, 작곡 공모를 거쳐 1984615일 제정 및 공포되었다.

 

 그동안, 부산찬가는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갈매기, 동백꽃과 함께 부산 시민의 희망과 따뜻한 정을 담고 있는 부산의 공식 주제가로써, 각종 스포츠 행사, 부산 연고 스포츠팀의 응원가, 지하철 안내방송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어 왔다.

 

 시는 2015부산찬가 리메이크 공모전으로 기존 버전과는 다른 밝고 젊은 분위기의 부러버의 부산찬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활용 중이며, 2018년에는 부산찬가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친근한 시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찬가를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시가(市歌)로서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시가는 부산찬가임을 명문화하고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징물 조례에 상징물로 추가 지정하였다라며, “부산찬가가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부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찬가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 산 찬 가

 

noname03.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