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2℃
  • 맑음11.7℃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박무백령도9.2℃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2.5℃
  • 박무서울10.4℃
  • 비인천9.2℃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4.8℃
  • 흐림수원9.8℃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8℃
  • 흐림서산10.4℃
  • 맑음울진13.0℃
  • 흐림청주10.6℃
  • 흐림대전9.9℃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2℃
  • 흐림군산10.5℃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8.2℃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10.0℃
  • 흐림고창9.4℃
  • 맑음순천8.3℃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8.4℃
  • 흐림금산7.7℃
  • 흐림9.6℃
  • 흐림부안10.8℃
  • 맑음임실9.3℃
  • 흐림정읍9.4℃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6.3℃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4℃
  • 흐림해남11.2℃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8.6℃
  • 흐림진도군10.9℃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3℃
  • 맑음12.3℃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

▶ 1. 21.~2. 1. 단속인력 9백여 명 투입, 제수용 수산물 등 집중 단속


KSJ_5938.jpg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21()부터 2 1()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63,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2018. 1. 22.~2. 14.)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가운데 중국산 조기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