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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사범 검거

기사입력 2018.10.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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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1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352억 원 상당을 편취의료법인 대표이사 등 54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요양병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허위의 조합원 명부 작성 및 출자금 대납 방법으로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의료법인 대표이사 등 54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1명은 구속하였다.


    광수1.JPG

    피의자 A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 및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0611187월경까지, 118개월)에 걸쳐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개소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 원 상당 편취하였고 또한, 피의자 B도 장기간(097187월경까지,9) 위와 같은 수법으 OOO의료법인 명의 OO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70억 원 상당 편취하였다.

     

     

    피의자 C는 허위의 조합원을 등재하는 등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여OOO요양병원을 개설(‘14.1중순’18. 7말경까지, 46)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의자 D허위의 조합원을 등재하는 등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OO의원 등 6개의 의원을 개설(‘05.3중순’15. 3말경까지, 10)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0 상당 편취하고, 피의자 E는 피의자 D로부터 의료생협을 양도받아 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 운영(‘16. 11중순’17. 7.월말 경까지)하였던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광수2.JPG

     

     

    특히, 피의자 A는 자신의 처가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하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장 병원을 계속 운영해 왔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건강보험급여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B, C 또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수사결과 확인 되었으며, 피의자 D는 의료 생협을 설립 후 5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 생협매매하였으며, 이후 의료 생협을 매수한 피의자 E는 의료 생협의 취지와맞지 않는 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 보건소 상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개선 요청하였으며 최근 요양병원 증가와 더불어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법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건강보험의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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