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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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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 강화

신고 접수 때와 처리결과 통보 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강화해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패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신고자에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안내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들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보상 내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비리 고발센터란에 공개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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