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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제8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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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제8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 개최

8월 27~31일까지 5일간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 기업실무자 등 대상

서울--(뉴스와이어) 20180712--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827()부터 31()까지 5일간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8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기초에서 실무까지 국제중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다루며,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유수 로펌의 국제중재팀 변호사들과 교수 및 판사 등 국제중재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실무중심의 지식을 전달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18명의 국제중재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국제중재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다. 첫 날 강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0년간 교수를 지낸 신희택 의장(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제중재의 최신 이슈인 Arb-Med(중재-조정)를 비롯하여 중재합의, 중재조항의 작성, 증인, 증거, 심리 및 중재판정의 취소에 이르기까지 국제중재 진행절차의 흐름에 맞춰 국제중재사건 대리인 및 중재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변호사·교수의 강의가 이어진다. 법조계·학계뿐만 아니라 법원 실무자도 강사로 참여한다. 대법원의 현낙희 재판연구관이 중재절차에 있어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은 론스타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국가-투자자 중재(ISDS)에 관한 강의와 대한상사중재원 규칙 및 실무 소개로 끝을 맺는다.

 

국내유일의 상설법정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연 1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은 국제중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그 동안 500여명이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였고, 대부분 이수 후에 로펌, 기업, 학계 등에서 국제중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과정을 이수하면 국제중재실무회의 Young KOCIA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향후 중재원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iBN news 김석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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