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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기간 중대구 불법 포획․유통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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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기간 중대구 불법 포획․유통 피의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2016. 12. 거제시 소재 ○○마을회관에서‘대구 포획금지기간에 할당량을 초과 포획하더라도 모두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 사전 모의한 후, 어선 척당 할당 받은 대구 포획량 518미 보다 각 500미 이상, 총 4만 미(18억원 상당) 초과하여 불법 포획한 어민 A씨(46세,남) 등 46명과 불법 포획된 대구를 위판시켜 불법 유통한 ○○수협 직원 B씨(44세,남), 그리고 정상적으로 포획된 것처럼 공문서인 대구 반출증 등을 허위 작성․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도운 ○○시청 공무원 C씨(47세,남) 등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범행 내용 및 수사결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부산․경남 지역은 매년 1월을 대구 포획 금지기간으로 지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하고 있는데, 자원고갈 방지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중에도 일정량 포획을 허가해 산란기 건강한 암․수 대구를 확보, 인공수정․방류하고 있다.

포획가능 수량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군․구별 배정하는데, 본 사건 지역은 총 39,870미(어선 한척당 518미)가 배정되어 있었으나, 이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전량을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시청 공무원-수협-어민’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어민은 총 46명으로 할당받은 어선 척당 대구 포획량 518미 보다 각 500~1,500미 초과하여 불법포획하고 이를 ○○수협 직원 B씨를 통해 약 4만 미(18억원 상당)를 유통하여 1개월간 개인당 1,700 ~4,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A씨 등은 허위로 반출증을 작성, 발부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포획량을 초과한 어민이 더 있으나, 호망을 이용하는 포획방식에 따라 일부 초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고의성이 짙은 500미 초과 포획한 어민에 대해서만 입건하였다고 전했다.

 

불법 포획 문제점,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은 대구 남획에 따른 개체수 급감에 따라 지난 8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된 사업으로, 회귀성 어종인 대구 개체수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매년 어획량 변동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남획이 이루어질 경우 다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어업인이나 소비자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년 중 산란기 1개월만을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불법 포획을 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는, 금어기간 중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가담한데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고, 대구 이외에도 불법으로 포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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