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평택항배후단지 입주 15개 기업 하수도 요금, 절반으로 인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항배후단지 입주 15개 기업 하수도 요금, 절반으로 인하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도 지원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택 시로 이관되면서 배후시설 입주기업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용 20억 원을 평택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평택항 배후단지 내 15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이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완공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은 15개 입주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 1일 1800t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평택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등록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하수도 요금부담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지역 기업에 비해 최대 6 배까지 높게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입주기업들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용할 경우 ㎥당 450원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로 운영되면서 ㎥당 2,610원을 내야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배후부지 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평택항만 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2012년부터 연 2억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요금 부담이 공공하수처리장 이용 요금의 2배 수준인 900원으로 낮아졌지만, 입주기업들의 건의는 계속됐다.

이에 따라 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고,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을 평택 시로 무상 이관하고,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평택 시는 시가 연 3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시설개보수비용부담을 요청했었다.

경기도가 20억 원에 달하는 시설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하수처리장 이관 사업도 탄력 을 받게 됐다.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소유권 이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르면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설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현 하수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영돼 하수도 요금 부담이 현 900원에서 45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5개 입주기업이 연간 약 4천 9백여만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박찬구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장은 “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소유의 하수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에 이관하는 것은 이례적 사례”라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 기업하기 좋은 평택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덕호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