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5.7℃
  • 황사16.2℃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6.8℃
  • 황사백령도18.2℃
  • 황사북강릉16.0℃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6.4℃
  • 황사서울17.9℃
  • 황사인천15.7℃
  • 맑음원주17.9℃
  • 황사울릉도18.0℃
  • 황사수원17.4℃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15.6℃
  • 황사청주17.8℃
  • 황사대전17.5℃
  • 맑음추풍령17.4℃
  • 황사안동17.3℃
  • 맑음상주18.3℃
  • 황사포항17.5℃
  • 맑음군산16.5℃
  • 황사대구18.1℃
  • 황사전주16.8℃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8℃
  • 황사광주18.3℃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8.8℃
  • 황사목포15.4℃
  • 황사여수17.6℃
  • 황사흑산도15.4℃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3℃
  • 황사홍성(예)16.7℃
  • 맑음15.9℃
  • 황사제주18.0℃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9.3℃
  • 황사서귀포19.4℃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7.0℃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6℃
  • 맑음17.5℃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7.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8.4℃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2℃
  • 맑음20.0℃
양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양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0.76㎢가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기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양산시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의 0.76㎢ 가량이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해제 배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나 검인만 받으면 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전면해제를 통해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열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